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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아래 내용의 설치에 적용한다.

  • 건축물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3조 제3호)
  • 공공 공간 (「건축기본법」 제3조 제3호)
  • 공적 공간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위 내용 외에도 관련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본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단, 지형 등의 조건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B1. 보도와 대지의 접점 공간(공지)

보도 공간과 건축물 대지와의 접점 및 경계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건축물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도 공간 및 대지 경계의 구조와 형태는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 대지와의 경계
  • 대지 출입구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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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접근 공간

공공건축물은 누구나 건축물 내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로(대지 경계 및 공지를 포함)에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 구역 및 주차후 시설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보행 접근
  • 차량 접근
  • 주출입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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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내부 이동 공간

건축물 내부 공간은 목적 공간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로비와 홀
  • 수평 이동 공간
  • 수직 이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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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위생 공간

  • 화장실의 기본 구성
  • 모두를 위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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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피난 및 대피

누구나 차별 없는 건물로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빠른 탈출과 구호를 위해 전한 대기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과 피난·경보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피난 및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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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안내 및 기타 편의 시설

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의 주요 기능, 주 이용 시설 및 동선에 대한 안내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특성별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이용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 안내 시설
  • 기타 이용 시설
  • 기타 이용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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