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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적용 범위

본 지침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본 지침의 사용자 특성에 따른 고려는 노인(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포함), 장애인(이동, 감각, 소통, 정신 및 지적 장애 등), 어린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활용 방법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이미지는 지침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 이미지를 참고하여 사업여건에 맞게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H1. 옥외공간

  • 단지 옥외공간은 보행자 및 차량 이동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조성하고, 단지 내외부는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사람도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 등은 입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외부 접점공간
  • 단지 내 이동공간
  • 차량공간
  • 안내 및 기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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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주거동

  • 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주동 진입층의 공용홀과 층별 복도는 출입문 통과 후 수직이동시설과 세대별 현관 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쉬운 길찾기와 신속한 피난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공용출입구
  • 공용홀 및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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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단위세대

  • 현관부터 다용도실까지 누구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어울러, 각종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 등 거주자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거주자의 생활 안전기능 확보, 위급상황에서의 대피 가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출입문 및 현관
  • 거실 및 통로
  • 주방
  • 위생공간
  • 다용도실 및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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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주거동 외 시설

  • 주거동 외의 공간과 시설 등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고, 시설 유형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관리 지원 시설은 단지내 공간 및 시설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며, 입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공간 이용을 위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 공동체 지원시설
  • 관리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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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운영 및 유지관리

  • 공간 및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와 입주민 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단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 및 시설 이용 안내는 누구나 쉽게 이해 및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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