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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아래 내용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에 적용한다.

  • 도로(보도 포함) 또는 그 부속물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 버스 터미널과 정류소, 이에 부가된 표지판, 안내 사인 등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 제3호 가목~마목)

위 내용 외에도 관련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본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단, 고속 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 도로 및 지형 등의 조건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S1. 보행 안전 공간

  • 시민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 안전 공간의 구조
  • 보행 유도 및 경고 시설
  • 보행안전공간과 연결된 공지
  • 보행 공간의 조도
  • 자전거 도로 접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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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보차교행 구간

  • 차로의 횡단 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 상의 차량 진출입 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차로 횡단 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한다.
  • 차량진출입구
  •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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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 도로 등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생활 도로(이면 도로)
  • 보행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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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
  • 보도 시설물
  • 보행 편의 시설
  • 가로수 등
  • 교통 관련 시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 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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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안내 시설

서울시 안내 체계의 기본 방향인 인지성, 기능성, 상징성, 조화성, 경제성,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 안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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