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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2. 보차교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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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차로의 횡단 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 상의 차량 진출입 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차로 횡단 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한다.
보행로와 차로 교차 부분, 경계 구간 처리

보행안전공간과 차량진출입구 경계의 전후에는 재질, 색상 등을 달리하여 주의·경고 표시를 하며, 보도는 단절 없이 연속되도록 계획한다.

  • 차로에서 차량진입구역 방향으로 단차 발생 시에는 시설물 구역 또는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경사 처리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의 횡단 경사는 1/5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 차량진출입구 경계에는 시각장애인 및 인지 능력이 낮은 보행자를 고려하여 주의·경고 표시 시설을 설치하며, 차량진출입구 전후에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차량 진출입 구역은 바닥 재료·마감을 주변과 달리하여 차량 진입 구역임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2대의 동시 진출입 등 차량 진출입 구간이 길게 형성되어 보행안전공간의 연속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횡단보도 형태로 설치한다.
보도와 다른 바닥 재질을 사용하여 차량 진출입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

보도와 다른 바닥 재질을 사용하여 차량 진출입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최령

시설물 구역에서 경사처리 하여 보도의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고 평탄함을 유지

시설물 구역에서 경사처리 하여 보도의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고 평탄함을 유지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