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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아래 내용의 설치에 적용한다.

  • 도시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 공원 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위 내용 외에도 관련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본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단, 지형 등의 조건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P1. 접근 공간

  •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원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 시설과 차로 횡단 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 아울러 차량을 이용해 공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후 공원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 접근
  • 출입구
  • 차량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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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공원의 내부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해야 하며, 공원 내 주요 시설은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원의 용도·지형·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약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내부 이동 공간
  • 내부 이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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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위생 공간

공원에는 이동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위생 공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용 안내가 필요하다.

  • 설치 위치
  •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
  • 모두를 위한 화장실
  • 수유실 등 육아 편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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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안전 환경

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주의·경고 시설 설치
  • 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
  • 안심, 안전 화장실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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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안내 및 기타 편의 시설

공원의 주 이용 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 방문자 센터 및 종합 안내소
  • 종합 안내 시설
  • 방향 안내
  •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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