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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4. 안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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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의·경고 시설 설치

공원 내 추락 및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 구역에는 시각장애인, 주의가 산만한 아이 등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변, 경사로, 낭떠러지, 낙뢰 위험 지역 등에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추락 위험 구역 등에는 추락 방지 턱, 경고 존 등 색상과 바닥 재질 차이를 통한 경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난간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주요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는 비상시 구호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구호 장비를 설치한다.
폴형 안내사인과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할 수 있음. 폴형 안내사인은 700 X 500mm 사이즈로 설치하며 1.8m 위에 설치함. 안내사인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색, 금지색, 한강은백색, 정보색 등을 사용함. 인명구조함에는 비상등, 주의사항, 담당자 등을 설치함.
낭떨어지 끝부분에는 점자블럭, 이질재 등을 설치하여 인지성을 높임

낭떨어지 끝부분에는 점자블럭, 이질재 등을 설치하여 인지성을 높임 ⓒ이주형

시인성 높은 인명구조함 설치

시인성 높은 인명구조함 설치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