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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5. 안내 및 기타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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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의 주 이용 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종합 안내 시설

공원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종합 안내 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공원 입구,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 지점 등 최소 2곳 이상에 설치한다.
  • 종합 안내 시설은 가독 가능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 안전 구역 외에 설치한다.)
  •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의 위치에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한 안내 시설을 디자인한다. 이때 그림 문자 등은 표준형을 적용한다.
  • 공원 내 주요 시설, 산책로의 보행 정보 등을 표기하고 야간에 인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 점자/촉지도/음성안내 장치와 관리자 호출 및 통화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 공원·광장 안내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7~41,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_도시공원 안내 체계」 참조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시설은 중심부가 1~1.2m에 위치하도록 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병행 설치함. 
종합안내판은 2.2m 높이로 설치하며, 0.55m 하부공간이 비워져 있고 안내판은 1.55m 크기로 설치함.
공원 출입구에 설치된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공원 출입구에 설치된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이주형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원 안내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이 결합되어 있음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원 안내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이 결합되어 있음 ⓒ이주형

색상 및 그림문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안내판

색상 및 그림문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안내판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