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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5. 안내 및 기타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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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의 주 이용 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매표소, 안내데스크 등

공원 내 매표소 또는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매표대, 안내 데스크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1면 이상을 낮은 테이블로 설치한다.
  • 매표소 등의 전면 대기 공간에 지붕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 매표소, 안내 데스크 전면에 점자블록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 외국인을 배려한 다국어 안내 체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소통용 설비 등을 구비한다.
매표소는 1면 이상을 높이 0.8m, 하부공간 0.6m 이상을 확보한 낮은 테이블로 설치하고, 안내 책자와 시각 및 청각장애인 소통용 설비를 구비함. 햇빛,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함.
판매기, 발매기 등

공원 내 판매기, 발매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판매기 등에 전면 보도와 다른 바닥 재질을 설치하여 위치를 안내한다.
음료대의 분출구는 바닥에서 0.7~0.8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하며, 버튼, 조작반 등은 0.4~1.2m에 위치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한 높이로 구성함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 시설 등

공원 내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수전과 레버 등의 높이, 하부 공간 확보가 된 음수대, 간이 세면대를 설치한다.
  • 놀이터, 운동 공간, 수변 놀이 공간 등의 이용 시설 인근에 설치한다.
  • 음수대/간이 세면·세족대 시설 주변 바닥은 보행로 재질과 색상 및 재질이 차이가 나도록 설치하되, 미끄럼 방지 재질을 적용한다.
음수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0.65m를 비우고, 음수대는 0.65m, 0.7~0.8m, 0.9~1.0m에 위치하도록 함.
반려동물을 위해 애견 식수대 등을 설치하며, 인근에 설치되는 배수구는 애견의 발이 빠지지 않는 크기로 설치함.
높낮이가 다르고 하부공간이 비워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음수대

높낮이가 다르고 하부공간이 비워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음수대

하부공간이 비워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음수대

하부공간이 비워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음수대 ⓒ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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